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실명제 (문단 편집) ====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 이후에도 미디어오늘과 비마이너, 직썰, 뉴스민 등 재야 진보언론들이 여전히 선거법상 실명제를 거부해가며 댓글창을 닫는 등의 투쟁을 해왔고, 2018년에 딴지일보[* 2016년 20대 총선 및 이듬해 19대 대선 때 실명제 거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먼저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을 한 후 2020년에 미디어오늘도 오픈넷과 연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79681|위헌결정]]([[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456|2018헌마456 등]])을 선고하였다. ||<-9>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30]]]][br]{{{#E6B366,#E6B366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br]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 ||<-3> '''청구일''' ||<-6>[[2020년]] [[3월 17일]] || ||<-3> '''선고일''' ||<-6>[[2021년]] [[1월 28일]] || ||<|7><-3> '''심판대상조문''' ||<-6>{{{+1 '''구 공직선거법'''}}}[br]^^(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 ||<-6>{{{+1 '''구 공직선거법'''}}}[br]^^(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6>{{{+1 '''공직선거법'''}}}[br]^^(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br]'''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3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6>{{{+1 '''공직선거법'''}}}[br]^^(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br]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4항[*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항[*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7항[*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6>{{{+1 '''구 공직선거법'''}}}[br]^^(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br]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 제3호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3.제82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1 '''공직선거법'''}}}[br]^^(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br]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 제4호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4.제82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1 '''공직선거법'''}}}[br]^^(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br]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6항 제3호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3.제82조의6 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3> '''재판 정보''' ||<-6>종결 ([[https://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3_P1.do?seq=0&cname=%EA%B3%B5%EB%B3%B4&eventNum=54351&eventNo=2018%ED%97%8C%EB%A7%88456&pubFlag=0&cId=010200&page=&qrylist=&selectFont=big|#]]) || ||<-9> {{{#8D182B '''결과'''}}} || || [[유남석(법조인)|{{{#E6B366,#E6B366 '''유남석'''}}}]] || [[이석태|{{{#E6B366,#E6B366 '''이석태'''}}}]] || [[이은애|{{{#E6B366,#E6B366 '''이은애'''}}}]] || [[김기영(법조인)|{{{#E6B366,#E6B366 '''김기영'''}}}]] || [[문형배|{{{#E6B366,#E6B366 '''문형배'''}}}]] || [[이미선(법조인)|{{{#E6B366,#E6B366 '''이미선'''}}}]] || [[이선애|{{{#E6B366,#E6B366 '''이선애'''}}}]] || [[이종석(법조인)|{{{#E6B366,#E6B366 '''이종석'''}}}]] || [[이영진(법조인)|{{{#E6B366,#E6B366 '''이영진'''}}}]] || ||<-9> {{{#8D182B '''실명확인조항 및 과태료조항'''}}} || ||<-6> '''{{{#green {{{+1 인용}}} (위헌)}}}''' ||<-3> '''{{{#B40404 {{{+1 기각}}} (합헌)}}}''' || ||<-9>1. 구 공직선거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4항, 제6항, 제7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3항 제4호,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6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주식회사 □□, 청구인 추○○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